제1조의4 (금융업의 범위 등)
은행법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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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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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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