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개정 2010.5.17>

제15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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