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이해상충의 관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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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에서의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23.5.16>

1.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은행의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 및 제4호나목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매매업등(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
나. 집합투자업
다. 신탁업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투자자문업과 제18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업무 간의 경우
4. 신탁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호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매매업등(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매매업등
다.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②**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6.7.28>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항제3호 업무 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 판단 자문에 응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9.9>

1. 집합투자업
2. 신탁업
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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