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사채등 등록의 신청)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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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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