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등록증명서의 발급)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