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5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