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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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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