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8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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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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