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은행법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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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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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fa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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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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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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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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