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6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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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해당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8>

1. 상속세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것
2.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양도 또는 매매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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