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7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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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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