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은행법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7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7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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