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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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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