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3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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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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