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4 (약관의 변경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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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5.9>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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