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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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1.3.23>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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