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1 (권한의 위탁)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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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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