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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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10.1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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