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0.5.17>

제65조의3 (과징금의 부과)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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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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