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0.5.17>

제65조의4 (의견 제출)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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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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