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5 (이의신청 특례)
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098fac0 -
2023-09-1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03ec15d -
2023-03-21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dae5b9 -
2021-12-07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678013 -
2021-04-20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80ab794 -
2021-04-2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ffb27b -
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977060a -
2020-05-19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0ea22e -
2020-03-2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ab95303 -
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현재 조문(제6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