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5 (독촉)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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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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