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6 (체납처분의 위탁)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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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 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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