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은행의 개별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8.5.29>

1. 해당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은행의 전 분기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나.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
나. 해당 법인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3.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국외지점을 설립하려는 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4.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있는 국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인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
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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