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10조 (유통활성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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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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