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e8da3 -
2025-03-25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a648c -
2024-10-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90e7b -
2023-10-31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9cec2 -
2023-08-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505b7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483b8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732 -
2020-12-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884d2 -
2020-03-24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0ddc0 -
2020-02-1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45389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