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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