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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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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