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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