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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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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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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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90e7b -
2023-10-31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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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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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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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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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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