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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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025.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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