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7조의1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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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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