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54조의1 (유인ㆍ알선 등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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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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