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9조 (가족 등 지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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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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