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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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27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53개 조문 법률 30 보건복지부령 14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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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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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ㆍ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지원 절차

  1.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ㆍ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ㆍ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1.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2. (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4. (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5. (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1. (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ㆍ의료급여,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ㆍ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1.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2041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4. (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5. (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재가(在家)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7.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8.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5897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역계획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보건복지 분야 정부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시ㆍ도 간 지역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이 시ㆍ도 지역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 간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및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인력 등 운영 현황
    2.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6.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
    3. 시행과정의 적정성
    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통합지원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가. 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친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후견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2호의 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8.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
  10.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더 이상 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3. 통합지원 중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3.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나. 통합지원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3.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14.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37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161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