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12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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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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