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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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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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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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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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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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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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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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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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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