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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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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