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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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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