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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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ㆍ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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