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행정처분기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2018.12.20>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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