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행정처분기관) 다음 조문 → 제5조 (처분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