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요양비등수급계좌)
의료급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