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 (지도 및 보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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