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
의료기기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