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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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제38조「수의사법」 제17조의3제17조의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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