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