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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