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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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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