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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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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