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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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fe1cd63 -
2025-10-01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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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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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
@a567235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01f726 -
2020-12-2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a4f475 -
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c4e6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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